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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부부이거나, 아이를 혼자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복지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**‘아이돌봄서비스’**입니다.
정부지원으로 이용이 가능하고, 자격조건만 충족하면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많은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
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란 무엇인지, 신청 자격, 절차, 필요한 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✔ 아이돌봄서비스란?
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, 한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- 생후 3개월 이상~12세 이하 아동 대상
- 정부지원을 통해 서비스 요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
- 양육 부담 경감 → 저출산 해소 기여
✅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
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대상 아동 기준
- 대한민국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보유
- 영아종일제: 생후 3개월 ~ 36개월
- 시간제 돌봄: 생후 3개월 ~ 12세 이하
2. 양육공백 기준
- 맞벌이, 한부모, 장애부모, 다자녀, 다문화가정 등
3. 가구 소득 기준
-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
- ※ 양육수당, 보육료 등과 중복 지원 불가
📝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
정부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.
▷ 정부지원 가구
-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
- 소득 및 자격 심사 후 서비스 연계
▷ 정부 미지원 가구
-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
- 서비스 신청 → 이용자 서약서, 응급처치 동의서 등 온라인 제출
✅ 신청 전 준비: 국민행복카드 필수
👩🏫 아이돌보미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
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싶다면, 아래 조건을 참고하세요.
- 만 19세 이상
-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
(표준 120시간 / 단축 40시간)
교육면제 대상
- 교사, 보육교사, 간호사 등
단축교육 가능 대상
- 간호조무사,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 등 관련 학과 졸업자
👉 내일배움카드 활용 가능 / 고용24 통해 신청
📌 정리 요약
구분내용

대상 | 생후 3개월~12세 이하 아동 |
조건 | 맞벌이/한부모/장애부모 등 양육공백 가정 |
소득 기준 | 중위소득 200% 이하 (정부지원 시) |
신청방법 |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주민센터 or 누리집 |
필요서류 | 국민행복카드, 서약서, 자격증빙 등 |

💡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!
- 직장 때문에 아이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
- 아이를 믿고 맡길 사람이 없어 걱정인 한부모
- 아이 돌보미 자격을 갖추고 활동하고 싶은 분
📍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👉 아이돌봄 누리집 접속
👉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
아이에게 따뜻한 돌봄을, 부모에게 여유 있는 하루를!
아이돌봄서비스로 육아 부담을 덜어보세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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